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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주야간보호 이용안내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치매, 중풍, 파킨슨병)을 가진 어르신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자(3~5등급)

운영시간

월~토요일 08:00~18:00

계약기간

입소등록일로부터 1년(연장회의 심의) 또는 장기요양등급인정기간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
  4. 주민등록등본
  5. 질환진단서(치매/중풍)
  6.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입소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요양등급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02-453-8482

등급신청
등급판정
입소계약
입소(센터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