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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요양보호사와 가사도우미의 차이가 뭔가요?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가사 지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사도우미와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대상자 계약된 수급자 1인 계약된 가정
 주요업무 수급자의 일상생활 도움가정 살림 도움 
 비용 국가 지정 범위 내 비용 선정업무 및 시간에 따른 비용 선정
 자격증 국가 공인 자격 필요자격증 필요 없음 
 비용 국가일부 지원+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 
 파견주체   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인력사무소 
 전문성 유   무



Q. 요양보호사의 호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양보호사는 지정된 교육을 받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 
부적절한 언행 또는 인권침해를 해선 안되며 호칭 또한 "요양보호사님" 또는 "선생님"의 호칭과 존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Q.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신체활동 지원

세면 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도움, 머리 감기기, 몸 씻기도 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요양보호사 불가능한 업무

* 과도한 가사: 수급자 어르신 외 가족, 친지를 위한 반찬 만들기, 설거지, 빨래 등
* 금전적 요구 및 수급자 생업 지원
* 수급자의 생활과 관련 없는 행위
* 의료행위 및 유사: 간호사나 의료 관련 자격증 미소지시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업무 진행 불가



Q.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모집하나요?


1. 요양보호사 구인 - 어르신의 등급과 상태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2.면접 진행- 사회복지사와 함께 보호자 또는 어르신과 면접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3.신원 조회- 요양보호사의 신원 조회 및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합니다.

 
  1.  Q. 가족요양은 이용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60분이며, 90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를 충족하여야 가능하며,  장기요양등급 서류 중 이용가능한 급여중에 방문요양표시가 0이 있다면 90분 이용가능합니다. 

 90분 이용조건 -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로 그 대상이 배우자일 경우 
                       - 어르신이 치매로, 부적절한 행동을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폭력적인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1.  Q. 가족요양은 타근로 종사자는 못하나요?

 가능하며, 타 직업 근로시간은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1.  Q. 동일날짜에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같이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동일날짜는 시간대가 달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  Q. 가족 2명을 가족요양 할 수 있나요?

 요양시간을 다르게 하면 가능합니다. 


  1.  Q. 가족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도 가족요양 이용 가능한가요?

 병원에 있을 때는 활동인정이 되지않습니다. 
 
  1.  Q. 동시이용이 가능한가요?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방문목욕 - 시간대를 다르게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방문간호 - 원칙으로는 동일한 시간대는 이용불가,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은 이용가능 
               (이용자에게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보조자가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 두 서비스 중복해서 이용이 가능, 한도액 내에서 이용시간을 다르게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 1-4등급 어르신들은 중복이용가능 ,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이용 불가)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적혀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없을 경우 공단에 요청하면 재발급신청 해야합니다. 

 
 Q.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주 5회 180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이용해야 할까요? 
 
 어르신의 환경 또는 욕구에 따라 횟수와 시간 변경하여 이용가능합니다. 
 
 단, 방문요양 방문 당 제공시간 및 횟수로 장기요양비용이 차감되니 이용하기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다를 경우 방문요양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서 이용가능합니다. 공단에 수급자 혹은 보호자가 연락하여 주소지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Q. 방문요양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방문요양 이용 시 사회복지사가 이용가정에 방문하여, 요양보호사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교체도 가능 
 
  

 

 
  • 등급관련 Q&A
  •  유효기간 
  •    2년   - 처음 등급판정을 받은경우 
     - 갱신 결과 5등급 → 5등급이 되는 경우
     - 직전등급과 다르게 변동이 생긴경우 ( EX > 3등급→4등급 , 4등급→3등급, 3등급→2등급) 
     3년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2,3,4등급)  
     4년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1등급)  
    •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기한이 지나면 갱신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새로 다시 등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      기간이 공백이 되는 경우는 이용하던 장기요양서비스는 중단됩니다.   


  • 등급변경신청 
  등급 받았을 당시 상황보다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면, 공단에 등급변경신청서를 접수하여 다시 인정조사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현 등급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등급 받은지 최소 3개월이 지난 이후여야지만 가능 

  • 등급갱신신청 
 
  처음 등급받은 인정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장기요양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갱신신청을 하는 시기는
인정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90-30일 전 까지 신청해야함. 

  ** 갱신시에는 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줌 
  • 등급서류분실
 
  방문신청  - 건강보험공단운영센터 방문
  유선신청 -  직접교부 혹은 우편(3~4일) 

 발급신청가능대상 : 신청자 본인 / 장기요양인정 신청 당시의 대리인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경우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출력이력이 있어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