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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교육목표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교육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
❚ 적용 예시 ‘24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짝수년 출생자만 해당
면제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적용 예시 ‘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면제
교육주기·방법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대면 교육
교육비용
- 대면(8시간) 36,000원
- 대면(4시간) 18,000원
- 온라인교육(4차시) : 12,000원
- 온라인+대면 30,000원 *온라인(4차시) 12,000원, 대면(4시간) 18,000원)
교육내용
4개 영역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교육이수기준(기간)
총 8시간 교육 이수
- 대면교육 : 선택한 교육일에 교육기관에서 1일(8시간) 교육이수 (*4개 필수영역을 모두 수강)
- 온라인교육 : 수강신청(승인) 후 14일 이내에 온라인 교육 100% 수강 후 30일 이내 집합교육 4시간 수강
교육수강절차
- 회원 가입
- 보수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
- https://goodcare.aeicw.co.kr/
- 교육 신청 및 승인
- ① 온라인+대면 수강신청
- ② 교육비 계좌이체
- ③ 신청 문자확인
- *대면=교육원 전화 신청(02-498-8482)
- 교육 수강
- ①온라인 : 학습하기에서 수강완료
- ②대면 : 교육원에서 교육 수강
- 수료
- 온라인+대면 or 대면 100% 수료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