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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절차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절차
① 필수서류 수령(공단)

등급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령하기

② 센터에 서비스 상담

전화 02-3437-8483으로 전화하여 상담

센터 내방 상담

③ 급여제공 서비스 계약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하기

계약서의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내용 등 계약 내용 확인하기

④ 담당자 배정

급여제공 서비스를 담당할 요양보호사와 서비스를 관리할 사회복지사 확인하기

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 된 급여제공계획 내용을 확인 후 동의하기

⑥ 본인부담금 납부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5%)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하기

*단, 본인부담금은 상황에 따라 0%~15%

어르신 및 요양보호사(가족요양 포함)가 준비해주셔야 할 서류 및 물품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어르신 신분증 및 보호자 신분증
  4. 주민등록등본 1통
  5. 건강진단서(입소전 1개월 이내의 결과 / 간염, 성병, 결핵, 피부질환 등) 1통
  6. 처방전 및 복용약(복용약이 없을 시 생략가능)
  7.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필요시)
  8. 기타 개인물품(여벌 옷, 양말 등)
  9.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